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3년 전 이사를 가며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80%) 1억 받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며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혜택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최대 1억까지 금리 1.2%로 최장 4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 목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참 좋은 정책입니다.
최초 2년이 경과된 후 중기청 대출은 연장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금리를 0.1% 인상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로부터 4년 이후에 중기청 대출은 자동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변경되어 금리가 인상됩니다.
중기청 대출 심사 필요 서류
[Web발신]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담에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회사직인이 날인된 총 급여명세서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급)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6) 대출대상자 확인서류
① 청년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적증명, 주업종코드확인서(재직회사 발급),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② 청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병적증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또는 기술보증 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 활용)
2. 배우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 배우자와 함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직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우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상자 증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4) 1년 미만 재직자 : 급여통장
[유의사항]
-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생략)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업종코드확인서는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접속하여 특정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해야합니다.
(홈텍스 > My NTS(화면 상단 왼쪽) > 로그인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캡처 화면)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중기청 만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다가 대출 한도도 2억으로 더 크고 금리도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저렴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금리 1.2% / 최대 1억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2.1% / 최대 2억)
중기청 대출이 만기될 경우 일반 버팀목 대출로 전환되고, 일반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최대 2.4%에 최대한도가 1.2억(수도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하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중기청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액 대환은 불가능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받은 중기청은 HF에서 보증을 받은 기금대출인데, 청년 버팀목의 경우 HUG 보증으로 이미 기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선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중기청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을 원할 경우, 중기청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심사를 넣어야 하며 이때 약 한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삿짐을 보관하고 한달 뒤 새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청 대출 기존 1억에 추가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증액을 심사받았습니다. 증액시 목적물 변경이 필요하며, 같은 집에서는 증액이 어렵습니다.
[Web발신]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목적물 변경상담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신임차주택 기준) 3. 건물등기부등본(신임차주택 기준) [유의사항] - 목적물 변경 신청은 대출관리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중기청 대출 (금리 1.2%) 1억
-> 목적물 변경, 중기청 실행 후 4년 경과시 자동으로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최대 1억 금리 2.1%) -> 주택가액의 최대 80% 에서 기대출 제외한 금액 대출가능
다만 이건 최대치로 뽑았을 때 이고, 일반적으로 미혼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인 1억이 모두 다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받은 기금대출 HF의 경우 제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한도가 보통 보수적으로 연봉의 3.5배 ~ 4배 정도가 되며, 기 대출금이 있을 경우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3500 X 4 = 14000 이므로 중기청 대출 1억을 제외할 경우 4000만원 증액 가능.
저는 은행에서 제 소득의 약 4배 정도의 금액이 대출 최대금액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증액을 노리시는 분들은 꼭 사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최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확인 후 예산설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심사 필요서류
[Web발신]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중 요청하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2022년도 회사직인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임차주택 주소로 가능여부는 지점상담)
6)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상자 증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생략) 필요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는 결론적으로 아직 대출 증액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통해 한도를 확인했고, 매물까지 심사를 받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매우 힘들어졌고 약간의 증액으로 이사하기엔 마음에 드는 컨디션의 집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나이제한 (만 34세)가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내에는 목적물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라 차후 대출 실행기를 한번 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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