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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18~34)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후 2년~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만기시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으로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일정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34세 ( 88.1.1~ 05.12.31일생)
- 공고일 (5월 22일)기준 근로중 이거나 22년 5월~23년 5월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로이력
- 근로소득 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 연 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 채움공제, 내일저축 등) 참여이력이 없을것.
단 지원금을 받지않고 중도해지 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이사예정이 없고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15년 3년납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 적금입니다. 꼭 3년짜리로 하세요)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주의사항
- 적립기간동안 서울시 거주 필수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일정
6.12일 ~ 6.23일 9:00~18:00
모집인원 총 1만명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시 ~ 18시
- 우편접수 : 6월 23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 : 6월 23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후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보내야함)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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