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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기청정기 필터 사용금지물질 검출 ( 호환용 필터 종류 확인)

by 개미인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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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위반 제품 회수명령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중 8개 호환용 제품에서 피부·호흡기 등 인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어 당국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에 나섰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문제점, 당국의 대응 및 위반 제품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기청정기 필터 조사 결과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조(空調) 시장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의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42개 제품 중 일부 호환용 필터에서 살생물 물질(메틸이소티아졸리논, 이하 MIT)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MIT는 최소 1.9㎎/㎏에서 최대 10.7㎎/㎏ 수준으로 확인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문제의 중심: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은 일반적으로 향균·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피부 및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호환용 필터 8종, 안전 기준 및 신고절차 위반

공기청정기 필터는 향균·살균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분류되며, 이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수입 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8개의 호환용 필터 제품은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당국의 후속 조치 및 업계의 대응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 전반에 대해 자체 안전성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업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관계 기관들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5. 사용금지물질이 검출된 필터 리스트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확인되어 회수 명령이 내려진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의 간략한 리스트입니다. 구체적인 제품명 및 모델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지사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중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물질이 검출된 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시,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 환경을 위해, 필터 교체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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